<美선택 2016> 트럼프 캠프, 네바다 클락카운티 선거관리인 고발

<美선택 2016> 트럼프 캠프, 네바다 클락카운티 선거관리인 고발

입력 2016-11-09 07:10
수정 2016-11-09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네바다 주(州) 클락 카운티의 선거관리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캠프는 전날 오후 지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4일 클락 카운티 한 조기투표소가 마감 후에도 거의 2시간가량 문을 더 열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클락 카운티의 선거관리인 조 글로리아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들이 많을 경우 예정보다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데 트럼프캠프는 클락 카운티의 경우 투표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포함하는 클락 카운티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게 우호적인 히스패닉계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트럼프캠프의 네바다 담당 국장인 찰스 무노즈는 “금요일 밤에 일어난 그 사건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마감 시간 후 도착해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클락 카운티의 대변인인 댄 쿨린은 “투표 마감 시간이 됐는데도 이미 도착한 유권자들이 남아 있으면 그들이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투표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서 “우리는 유권자들이 투표하길 원하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캠프의 이번 고발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혹시 대선 패배 시 불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부정적한 언론에 의한 선거조작과 투표소에서의 투표 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내비친 상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