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제재 이어 시사·예능프로그램 관리강화 지시
한류 콘텐츠에 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이번에는 연예인과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다.30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전날 홈페이지에서 시사·예능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직업윤리를 위배한 연예인들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했다.
광전총국은 각 방송국과 뉴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시사·예능프로그램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오도(誤導)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 관계기관에 관리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개인 사생활을 조작하거나 감정싸움, 가사분쟁을 조장하는 내용, 연예인이나 부호, 인터넷스타를 쫓아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알리는 행위, 하룻밤 사이에 얻은 명성이나 재산, 향락을 자랑하는 것을 선양하는 행위가 금지 목록에 올랐다.
광전총국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문예 및 신문여론 업무 좌담회에서 밝힌 구상들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또 연예인들의 마약이나 성 스캔들이 잇따르자 연예인들의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하면서 배우, 감독 등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도덕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했다.
초안은 연예인들이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격하게 직업윤리를 지키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양호한 사회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원칙 규정과 자율 규범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교육, 교류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청룽(成龍)의 아들인 배우 팡쭈밍(房祖名)을 비롯해 가수 리다이모(李代沫), 배우 장모(張默) 등 연예계 인사들이 마약 흡입, 성매매 등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이후에 나온 조치다.
앞서 광전총국은 지난 2014년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시킨 바 있다.
첸웨이(錢偉) 상하이 화동정법대 문화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이번 입법은 공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한 의미 있는 조치지만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첸 교수는 “영화 드라마 제작사가 ‘부패한 공인’의 출연을 묵인하거나, 또 규정에 ‘회색 지대’가 적지 않은 만큼 연예인의 직업윤리를 법규로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영화산업촉진법안은 중국 영화가 전체 상영시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외국 영화보다 2배 많도록 의무화했다. 신화통신은 이로 인해 중국내 영화제작이 자극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초안은 중국의 일반 개인과 기업이 ‘국가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 감정을 손상하는’ 내용의 외국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모든 영화는 또 중국 정부기관에 의해 구성된 3명 이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또 영화 배급사와 극장들이 법규 위배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이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박스오피스 조작 행위도 금지했다. 광전총국은 지난 3월 영화 ‘엽문3’ 배급사가 박스오피스 수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