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항소’ 기각

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항소’ 기각

입력 2016-08-05 07:33
수정 2016-08-05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항소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또다시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제9 연방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했다고 가주한미포럼이 전했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일본 극우계 단체의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면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걱정 없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그러나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GAHT 측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 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도 받아들였다.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