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서 혐한시위 억제 조례 내일 시행…전국 처음

日오사카서 혐한시위 억제 조례 내일 시행…전국 처음

입력 2016-06-30 17:22
수정 2016-06-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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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대책법 영향 속에 전국으로 퍼질지 주목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7월 1일자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오사카(大阪)시에서 시행된다.

지난 1월 오사카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또 조례는 헤이트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특히 6월 3일자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한 가운데, 가와사키(川崎)시 등도 오사카처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30일 조례 시행이 헤이트스피치 철폐를 향한 “대담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사카의 재일코리안들이 만든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사카의 모임’은 재일 코리안의 배척을 호소하는 시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 조례가 시행되는 7월 1일 신고를 접수시키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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