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입력 2016-06-30 11:34
수정 2016-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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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투표율 95% 안팎…후보자, 투표 독려보다 의제에 초점

호주에서 이번 주말(7월 2일) 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호주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 호주달러(1만7천원)의 벌금을 물린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4년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는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이를 국민의 의무로 보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게 해 주고, 의회는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들로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선거 의제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릇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는 만큼 이는 묻지마식 투표나 무효투표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투표의 의무는 투표율을 크게 높여 놓았다.

의무화 이전인 1922년에는 투표율이 59.38%였지만, 2013년에는 93.2%를 기록하는 등 의무화 이후에는 대체로 9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나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고 벌금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재판에 회부돼 최대 170 호주달러(약 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소송비가 추가되는 한편 이 법원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

한편, 호주 선관위는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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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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