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입력 2016-06-30 11:34
수정 2016-06-30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대투표율 95% 안팎…후보자, 투표 독려보다 의제에 초점

호주에서 이번 주말(7월 2일) 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호주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 호주달러(1만7천원)의 벌금을 물린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4년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는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이를 국민의 의무로 보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게 해 주고, 의회는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들로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선거 의제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릇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는 만큼 이는 묻지마식 투표나 무효투표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투표의 의무는 투표율을 크게 높여 놓았다.

의무화 이전인 1922년에는 투표율이 59.38%였지만, 2013년에는 93.2%를 기록하는 등 의무화 이후에는 대체로 9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나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고 벌금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재판에 회부돼 최대 170 호주달러(약 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소송비가 추가되는 한편 이 법원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

한편, 호주 선관위는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