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입력 2016-06-30 11:34
수정 2016-06-30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대투표율 95% 안팎…후보자, 투표 독려보다 의제에 초점

호주에서 이번 주말(7월 2일) 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호주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 호주달러(1만7천원)의 벌금을 물린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4년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는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이를 국민의 의무로 보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게 해 주고, 의회는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들로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선거 의제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릇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는 만큼 이는 묻지마식 투표나 무효투표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투표의 의무는 투표율을 크게 높여 놓았다.

의무화 이전인 1922년에는 투표율이 59.38%였지만, 2013년에는 93.2%를 기록하는 등 의무화 이후에는 대체로 9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나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고 벌금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재판에 회부돼 최대 170 호주달러(약 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소송비가 추가되는 한편 이 법원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

한편, 호주 선관위는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