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위터 페북 통한 스토킹도 처벌한다

일본, 트위터 페북 통한 스토킹도 처벌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6 14:08
수정 2016-06-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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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메일 규제한 스토커 규제법 SNS로 확대

일본 여당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스토킹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일본의 아이돌 스타 도미타 미유(20)가 평소 트위터로 자신을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20대 남성이 휘두른 칼을 맞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여당이 스토커 규제법의 적용 대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SNS스토커의 아이돌 피습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한 문제 인식에 입각해 법 개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대생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트위터에 집요하게 글을 올리며 정신적 괴로움을 줬지만 경찰은 ‘즉시 위험을 줄 내용은 없다’는 판단 아래 가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

일본에서 2000년 시행된 스토커 규제법은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이 그만둘 것을 경고하고, 체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 행위가 전화, 메일 송신 등으로 규정돼 있기에 최근 급속히 확산한 SNS까지는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여당은 스토커 규제법의 적용 대상을 SNS로 확대하고, 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 경찰이 경고 없이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친고죄’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 가을 임시국회 때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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