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력 대북제재법으로 중국 압박…北광물수출 첫 제재

미국, 초강력 대북제재법으로 중국 압박…北광물수출 첫 제재

입력 2016-02-13 14:57
수정 2016-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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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제재 재량권 미 행정부에 부여…“중국 측 협력 기대”북한 핵심수출품 광물 거래 제재로 돈줄 죄기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 통과(2월10일) 이틀 만에 하원도 이례적으로 ‘신속처리 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이란을 압박했던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중국 금융기관들이 협력한 과거 사례를 들었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7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북한 과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까 우려해 북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나온 2천500만 달러(302억원)의 예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2013년에도 중국은행은 미국의 독자 제재 목록에 오른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한반도의 긴장 상황으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거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통관과 무역대금 결제 등에서 실질적인 어려움마저 현실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북 무역이 움츠러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법에는 또 흑연 등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여기에는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확실히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북한의 절대적인 대외교역 대상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코트라가 중국해관(세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석탄(10억5천만 달러·약 1조2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철광석과 아연 등의 광물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흑연, 알루미늄 등 광물과 관련한 제재 조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일부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재로 북한의 광물 무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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