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시, ‘혐한시위자 공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日오사카시, ‘혐한시위자 공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입력 2016-01-14 10:21
수정 2016-0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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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전망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大阪)시에서 처음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고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애초 조례안에는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담았으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작년에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일본 국회가 이를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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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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