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도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 마련 돌입

美 상원도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 마련 돌입

입력 2016-01-13 07:22
수정 2016-01-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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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 제재’ ‘돈세탁 금융기관 거래 차단’ 등 핵심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하는 데 이어 상원도 초당적 제재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제재법안이 하루속히 외교위원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의 처리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공화·테네시) 의원도 기자들에게 “여러 건의 법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메넨데즈-그레이엄 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핵심이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가’로 즉각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루비오-가드너 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와 함께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코커 위원장과 2개의 법안을 병합하는 방안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상원 외교위 위원들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4차 핵실험의 배경과 행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브리핑 후 코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부 관계자들이 브리핑에서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대북 제재를 마련해달라고는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의회의 조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가드너 소위원장과 법안을 병합하는 작업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면서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 외교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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