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차 관세인하…11일만에 관세 두단계 내려

한중 FTA 2차 관세인하…11일만에 관세 두단계 내려

입력 2016-01-02 14:05
수정 2016-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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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20일 발효된 이후 올해 1일을 기해 김치를 비롯해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고 중국 언론이 2일 전했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발효일(2015년 12월 20일)과 올해 1월 1일간 11일 사이에 2단계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양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은 품목수 기준 50%, 수입액 기준 52%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앴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20%, 수입액 기준 44%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했다.

아울러 품목별로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연한에 따라 각각 20%, 10%, 6.7%, 5%씩 낮췄다.

지난 1일부터 또다시 그 비율만큼 추가로 낮추게 됨으로써 11일 사이에 단계별 관세철폐 대상 상품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을 경우 발효일 즉시 관세율은 9%가 되고 2년차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중국의 관세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한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에 이른다.

중국은 한중FTA 발효에 따라 칭다오(靑島)항이 앞으로 한중무역의 중추 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칭다오 보세항은 한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협력체제에 합의했고 한중FTA 체제하의 경제무역협력계획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칭다오세관은 올해 산둥(山東)성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가 2억5천만 위안(4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둥성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0억1천만 위안(1천809억원) 상당의 관세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일 한중FTA 발효와 함께 칭다오항에 들어온 한국산 2천600t의 액상 유황에 대해 처음으로 관세 우대 혜택을 적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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