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자국 전폭기 격추 터키 제재 확대

푸틴, 자국 전폭기 격추 터키 제재 확대

입력 2015-12-29 17:18
수정 2015-12-29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가 지난달 자국 전폭기 격추 사건을 일으킨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터키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뿐 아니라 형식상 터키 법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터키인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러시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지금까지 터키 법인에만 가해졌던 러시아 내 영업 활동 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러시아의 터키 제재는 지난달 24일 시리아-터키 국경 지역에서 터키 전투기가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한 사건 뒤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러시아는 전폭기 격추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말 터키산 채소·과일·가금류 고기 금수, 터키 기업의 러시아 내 활동 제한, 터키인 근로자 고용 금지, 자국민의 터키 여행 금지,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 중단, 문화 및 교육 분야 교류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부터 터키와 추진해오던 양국 연결 가스관 ‘터키 스트림’ 건설 사업과 관련한 협상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연례 대(對)의회 국정연설에서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만일 누군가가 우리 군인들을 살해하는 비열한 군사범죄를 저지르고도 토마토(러시아의 터키산 채소·과일 금수 제재)와 건설이나 다른 분야의 제한(러시아 내 터키 기업 활동 제한)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경고한 바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