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성년 중범죄자 처벌 강화…16세부터 성인과 같은 처벌

인도, 미성년 중범죄자 처벌 강화…16세부터 성인과 같은 처벌

입력 2015-12-23 01:27
수정 2015-12-23 0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스 성폭행·살인한 미성년범 3년만에 석방 계기

인도가 미성년 범죄자에게는 3년의 소년원 구금이 최고형이던 법률을 개정해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16세∼18세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인도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죄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규정된 살인, 성폭행, 산성물질 테러, 납치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과 종신형으로는 처벌되지 않도록 했고 21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원에 구속했다가 이후 성인교도소로 옮기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3년전 한 여대생을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 중 1명이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20일 석방된 데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뤄졌다.

인도 현행법으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3년 이상 소년원 구금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 여대생 부모를 비롯해 수백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며칠동안 시내에서 그의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델리 여성위원회는 이 범인의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청원을 기각했다.

인도 의회는 이날 개정안을 놓고 온종일 토론을 벌였다.

피해 여대생의 부모도 의회에 나와 논의를 지켜보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물론 개정법이 발효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때문에 석방된 미성년 범죄자가 다시 구속되지는 않는다.

법안이 통과된 후 피해 여대생의 아버지 바드리 싱은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다른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