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자병’ 소년 추적 제자리…당국, 자수 촉구

미국 ‘부자병’ 소년 추적 제자리…당국, 자수 촉구

입력 2015-12-22 10:52
수정 2015-1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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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잠적한 미국 ‘부자병’ 소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추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 경찰국과 검찰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히고 도주 중인 이선 카우치(18)와 그의 모친 토냐(48)에게 자수를 촉구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취를 감춘 카우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16일 발부했다. 경찰은 카우치를 지명 수배함과 동시에 토냐를 실종자 명단에 올리고, 도주 차량인 토냐 소유의 픽업트럭 정보를 21일 공개했다.

지역 경찰과 연방수사국, 연방보안관실(US 마셜)로 구성된 수사 당국은 카우치 모자가 함께 도주 중인지, 토냐가 경찰의 눈을 따돌려 아들의 행방을 감추려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일단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공개로 수배했다.

아울러 비행 기록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휴대전화 통화 명세 등을 샅샅이 살펴 모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카우치의 행방을 알려주는 제보자에겐 상금 5천 달러를 줄 예정이다.

셰런 윌슨 검사는 카우치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태런트 카운티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가택 수색에서 모자의 여권을 압수했는지를 밝히지 않아 국외 출국 여지를 남겼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카우치는 재판에서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재판장이 이를 인정해 징역형이 아닌 보호관찰 10년이라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바람에 ‘유전무죄’ 논란이 미국에서 거세게 불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운전도, 음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던 카우치는 그러나 이달 초 음주 정황이 포착된 동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이 전환되고, 성인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쏟아지자 그는 11일 보호관찰관와의 만남을 피해 도주했다. 남편과 이혼한 채 아들을 돌보던 토냐도 함께 사라졌다.

판금 제조업으로 떼돈을 모아 아들의 ‘부자병’을 방치한 아버지는 현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지구 끝까지 카우치를 추적하겠다’던 디 앤더슨 태런트 카운티 보안관은 “희생자를 살해하고도 카우치는 어떠한 반성도 안 했다”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곧 거지가 될 것”이라며 자수를 권유했다.

윌슨 검사도 “희생자 유족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해자의 도주라는 또 다른 악몽을 겪고 있다”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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