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위기에 빠진 특정 금융기관 지원 못한다”

“美 연준, 위기에 빠진 특정 금융기관 지원 못한다”

입력 2015-12-01 09:31
수정 2015-12-01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기관 긴급대출 제한 규정 채택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험사 AIG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비판받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앞으로는 위기에 빠진 특정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금융기관 긴급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연준의 이런 규정 도입은 2010년 시행된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것이다. 도드 프랭크법은 연준의 긴급대출을 소수 금융기관이 아닌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다.

연준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대출에 나섰을 때 제약이 너무 없었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연준은 새 규정하에서 특정 기업이 아닌 전체 시장이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자금 지원 대상은 최소한 5개사를 포함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야 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연준이 베어 스턴스와 AIG에 대출해줄 때처럼 특정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부실기업에 대출해줄 수 없고 충분한 담보를 요구해야만 한다.

연준은 긴급대출 제한 규정을 제안했다가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에 따라 강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연준의 대형 금융기관 구제금융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연준의 결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거대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