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서 스며드는 담배연기는 위층 집주인 책임”

“아래층서 스며드는 담배연기는 위층 집주인 책임”

입력 2015-11-24 16:41
수정 2015-1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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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재판소 결정…”세입자에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해야”

아래층에서 끊임없이 스며드는 담배 연기에 고통을 받던 호주의 아파트 세입자가 위층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게 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민사·행정재판소(CAT)는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계속 스며들어 피해를 봤다며 세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집주인에게 약 1만2천 호주달러(1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리넷 래밍은 13살 딸과 함께 지난해 12월 시드니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래밍 모녀의 아파트 생활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다. 아래층에 골초 세입자가 살고 있어 시도때도없이 담배 연기가 집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래밍은 관리소와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5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길을 택했다.

이후 래밍은 집주인을 상대로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딸이 건강에 해를 입었다”며 임차료 할인과 이사 비용 등으로 모두 1만4천 호주달러(1천164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담배연기는 줄담배를 피우는 아래층 세입자로부터 유발된 게 분명하다”며 “하지만 아래층 소유자는 몸이 아픈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게 하거나 그가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내 흡연이 가능한 만큼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재판소는 이어 아래층으로부터 담배 연기가 스며드는 것은 내부 환기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집주인이 안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은 자신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소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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