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자 장남인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도쿄 도내 한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기업 규모가 확대해 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 그룹에서 이런 현저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쓰쿠다 사장의 행위가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어로 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신 전 부회장은 12일 도쿄 도내 한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기업 규모가 확대해 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 그룹에서 이런 현저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쓰쿠다 사장의 행위가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어로 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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