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 다음 달까지 영장 없이 도·감청 가능

미국 NSA, 다음 달까지 영장 없이 도·감청 가능

입력 2015-10-30 11:33
수정 2015-10-30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시민 단체 조기 중단 요청 거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다음 달까지 영장없이 도·감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고등법원은 미국 의회가 기존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NSA에게 180일간의 과도기를 보장했기 때문에 당장 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7월 법원에 정부가 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다음 달 29일 완전히 중지하기로 했지만 미리 중단할수 있도록 예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라드 린치 고등법원 판사는 “의회가 새로운 감시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 180일 동안 기존의 정보 수집활동을 허가했다”며 “갑작스러운 감시 프로그램 종료는 테러의 효과적인 감시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ACLU 변호사 앨릭스 앱도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 시민 대다수를 상대로 한 도·감청이 몇 주 안에 종료될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은 이를 축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 상원은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이 만료됨에 따라 법원 허가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대체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NSA는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6월부터 미국자유법에 따라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이 통과될 때 미 의회는 180일의 과도기를 보장해줘 NSA는 다음 달 29일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게 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