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폭자단체 “피폭증언 세계기록유산 등재운동 개시”

한국피폭자단체 “피폭증언 세계기록유산 등재운동 개시”

입력 2015-10-15 13:30
수정 2015-10-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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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배상청구권 확인 요구 않는 韓정부 상대 손배 소송도”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한 한국인 피해자 단체가 피폭 증언 및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운동을 시작한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의 원정부(76) 서울시지부장은 교도통신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일본의 피폭자와도 연대해 피해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 지부장 등은 피폭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을 통해 피폭자의 존재를 국내외에 호소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지원, 일본 정부의 배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 내 피폭자 371명은 한국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16일 제기할 방침이라고 교도는 소개했다. 피폭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 내 피폭자의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협의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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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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