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법 모든 요건 충족” 평가

미 의회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법 모든 요건 충족” 평가

입력 2015-08-20 08:36
수정 2015-08-20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지난 6월 정식으로 서명한 새 원자력협정에 대해 미 의회 실무진에서 자국 원자력법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외국과의 원자력협력’ 보고서를 보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원자력에너지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술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확산을 막겠다며 자국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포함돼야 할 조건들을 명시해 원자력협정 체결 때마다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만약 의회에서 공동 불승인 결의안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연속회기 기준으로 30일의 협의기간과 60일의 검토기간이 지난 뒤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달 28일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공동결의안을 상원에서 제출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 간사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서 제출했다.

미국 상·하 양원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된데 이어 의회조사국에서도 이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 원자력협정이 정식 발효될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