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협상 관련 법안 처리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협상 관련 법안 처리

입력 2015-07-16 08:21
수정 2015-07-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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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자 내 강경파·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 반대표 던져

그리스가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법안들이 의회에서 처리됐다.

그리스 의회가 16일(현지시간) 새벽 실시한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통계청 독립성 강화, 재정 지출 자동삭감 등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2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강경파 의원들과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 공산당 소속 의원 등 64명이 반대했으며, 6명이 기권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15일까지 4개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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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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