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유법 상원 통과…9·11 이후 무차별 도감청 중단

미국자유법 상원 통과…9·11 이후 무차별 도감청 중단

입력 2015-06-03 07:00
수정 2015-06-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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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영장 없는 대량 통신기록 수집 14년만에 불가능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공화 장악 의회상대 오바마 ‘정치적 승리’

앞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로 해온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명분으로 한 도·감청 근거인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미국자유법안은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자유법안은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미 정부의 대(對) 테러 정보 공백 등의 우려에 부담을 느낀 상원 역시 이날 이 법안을 전격으로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김에 따라 이제 절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그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미국자유법안의 처리를 압박해온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날 법안 처리로 귀중한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 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 법안과 애국법 연장안이 의회에서 경합, 토론됐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미국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미국자유법 처리로 애국법 215조에 근거해 NSA가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metadata)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 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됐다.

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건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도 불가능해졌다.

공인된 외국 테러 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 자생적 테러조직, 이른바 ‘외로운 늑대’를 감시·추적할 수도 없게 된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와 관련, “역사적 순간”이라며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감시법을 크게 뜯어 고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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