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통신기록수집 애국법 이틀후 만료…오바마 법안처리 압박

NSA 통신기록수집 애국법 이틀후 만료…오바마 법안처리 압박

입력 2015-05-30 10:35
수정 2015-05-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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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대책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 수집 근거법인 애국법 215조의 시한 만료(5월31일)를 이틀 앞두고 미 의회에 애국법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대책 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테러 방지 기능 등 미국자유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지금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NSA는 방대한 통신망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잃게 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정보 먹통’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위험한 행위에 가담한 누군가를 체포할 수도 있는데도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부결된 상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미국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이 지난 23일 미국자유법안과 애국법 215조 2개월 연장안 두 건을 동시에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으며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애국법 215조는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애국법 215조가 폐기되면 NSA의 합법적인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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