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통신기록수집은 불법” 美 법원 판결…애국법 개정 놓고 이견

“NSA 통신기록수집은 불법” 美 법원 판결…애국법 개정 놓고 이견

입력 2015-05-08 08:23
수정 2016-11-08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NSA 통신기록수집’

NSA 통신기록수집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법원이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행태는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로 해외정보감시법(FISA) 501∼503조를 개정하는 내용인 미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NSA의 통신정보수집이 위헌인지와 관련해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애국법 215조는 오는 6월 1일 만료되는 한시법이고, 미 의회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이 조항이나 관련 법규를 고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규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양분된 양상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