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소장품 돌려줘” 나치 2인자 딸의 탄원 또 거부 당해

“약탈 소장품 돌려줘” 나치 2인자 딸의 탄원 또 거부 당해

입력 2015-04-26 22:30
수정 2015-04-26 2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 나치 정권 2인자로 악명높은 헤르만 괴링의 딸 에다 괴링(76)이 헤르만 괴링의 약탈 수집품 보상을 요구했다가 또 거부당했다.

에다는 헤르만이 2차 세계대전 기간 유럽 국가들에서 약탈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종전 후 정부에 몰수당한 소장품 일부에 대한 보상을 바이에른 주의회에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주의회 내 보상 법률심사위원회가 수 분 동안 짧게 논의하고 나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에다는 지난 60대 연령 시절에도, 자신이 태어날 때 선물 받은 헤르만의 그림 한 점의 반환을 탄원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헤르만 괴링은 나치가 침략한 유럽 여러 곳에서 모두 합쳐 2억 달러 가치로 추정되는 수천 점을 약탈해 개인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헤르만 괴링은 1946년 10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주 후 교수형을 앞두고 감방에서 독극물을 먹고 자살했다.

뮌헨에 사는 에다 괴링은 헤르만과 그의 두 번째 아내인 배우 출신의 엠미 존네만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런 그녀는 헤르만을 총애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대녀(代女·goddaughter)이기도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