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미국 처리절차는…이르면 연내 발효

원자력협정 미국 처리절차는…이르면 연내 발효

입력 2015-04-22 23:38
수정 2015-04-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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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평가·의회 검토 등 과정 거쳐, 의회처리 큰 무리없을 듯

22일(현지시간) 타결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새 원자력협정은 앞으로 미국에서 행정부의 평가와 의회의 검토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행정부에서는 국무부와 에너지부에서 협정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의견서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국무부는 별도로 협정 내용에 대해 핵확산평가보고서(NPAS)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이때 공개용 NPAS와 별도로 국가안보국(DNI)의 자문을 얻어 작성하는 비밀 NPAS를 별도로 작성한다.

NPAS는 주로 미국의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핵비확산 요건을 합의된 협정이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설명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과 각종 보고서는 의회 상·하 양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로 송부된다.

의회에서는 넘겨받은 협정 문서들을 총 90일간의 연속회기동안 검토한다.

합의된 협정 가운데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9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의회에서 별도로 협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검토 기간 후 통과 처리된다.

만약 협정에 예외 조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검토기간 안에 협정을 승인한다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해야 협정이 통과된다.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주로 ‘핵물질 확산 우려’와 결부될 수 있는 재처리 같은 문제에 대한 협상 내용이 예외 조항으로 여겨진다.

2008년 발효된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의 경우 인도가 핵물질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미국 정부가 해당 시설의 물리적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맺은 민간 원자력협정들은 행정부의 정식 서명 이후 5~7개월 뒤에 발효돼 왔다.

2008년 미국이 러시아와 원자력협정을 맺을 때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했지만 러시아가 조지아에서 군사행동을 벌이는 데 항의하면서 행정부가 협정문 제출을 철회했고, 그로 인해 2011년 1월에야 협정이 발효될 수 있었다.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대해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의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본격적인 재처리가 아닌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의 일부 공정만 한국의 현재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조치(세이프가드)가 부가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최근 원자력협정을 맺는 상대국가에서 행하는 활동에 대해 IAEA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협정 문서에 의회에서 예외조항이라고 간주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이르면 올해 말까지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과 계속 대립하는 구도에서 이란 핵협상 문제 같이 미국 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한다면 연장된 기존 협정 만기일인 내년 3월 19일에 임박해서 협정이 발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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