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 ‘아시아나기 기체이상 없었다’ 잠정 판단

일본 당국 ‘아시아나기 기체이상 없었다’ 잠정 판단

입력 2015-04-21 19:59
수정 2015-04-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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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프로펠러 크게 손상…사고 때 이물질 들어가 추진력 상실 가능성

일본 당국은 히로시마(廣島)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A320 여객기가 사고 전 기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고를 조사하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그간 이뤄진 사고 현장 조사와 비행기록장치 분석에서 기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쓰지 고지 수석 항공사고조사관은 “지금 단계에서는 기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 여객기 양쪽 날개에 1개씩 설치된 엔진 앞쪽에 있는 프로펠러 날이 양쪽 모두 크게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항공기가 지상의 무선 설비에 충돌했을 때 파손된 부품 등이 빨려 들어가 항공기가 추진력을 단시간에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그렇지만 비행기록장치 분석 등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착륙을 시도하던 중 가시거리가 급격히 나빠져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과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갑자기 하강기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모두 거론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방치된 여객기는 다음 주 초까지 치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여객기 이동 작업이 27일 오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일본어 홈페이지에 27일 오전 7시30분 히로시마 공항의 운용이 재개되기 전에 사고 항공기 이동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안내했다.

사고기 이동 작업이 완료하면 히로시마 공항의 이착륙 관련 규제가 풀려 결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 주변에 있으면 시정(視程·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거리)이 5천m 이상이고 지면에서 300m 내에 구름이 없어야 하지만 사고기를 치우면 시정은 1천500m로 기준이 완화하고 구름에 관한 제한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인천발 히로시마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지난 14일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정지했으며 엔진, 보조날개, 수평꼬리날개, 랜딩기어(항공기 바퀴) 등이 크게 손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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