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업계, ‘동성애 차별법’ 정치논쟁의 승자

미국 IT업계, ‘동성애 차별법’ 정치논쟁의 승자

입력 2015-04-06 09:30
수정 2015-04-06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미국 아칸소 주와 인디애나 주에서 나왔던 ‘동성애 차별법’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정보기술(IT) 업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이 법안에 공개로 반대하고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CEO가 찬성 입장을 보인 점이 논란의 한 축을 형성했지만, 상당수의 유명 IT기업들이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했다는 게 이 분석의 내용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을 이끈 사람은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맥스 레브친이다.

최근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애플의 쿡 CEO가 신문 기고로 주목을 받은 동안 레브친은 70여명의 주요 IT기업 임원들로부터 본래 이름이 ‘종교자유회복법안’인 인디애나 주의 동성애 차별 법안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인터넷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지난달 27일 인디애나 주에서 차별적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주지사가 서명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물론 모든 직원을 “인디애나 주로 출장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IT 전문매체들은 베니오프 CEO가 한걸음 더 나아가 인디애나 주에 사는 직원들을 다른 주로 이사할 때 이주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도 전했다.

결국 인디애나 주와 아칸소 주 의회는 ‘종교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성적 기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종교자유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정치 분석가들은 소위 ‘동성애 차별법’이 수정된 배경에는 최근 미국에서 법 적용이 흑인들에게 더 까다롭게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논란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 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IT업계의 움직임 역시 분명히 세력 균형을 흔들어 드는데 기여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번 일이 그동안 IT업계에서 정치에 눈을 돌려 온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해석했다.

미국 시민단체 책임정치센터(CRP) 집계를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속한 ‘컴퓨터/인터넷업계’의 공식 지출 로비자금 액수는 2000년 5천만 달러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