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서 ‘말라깽이’ 모델 퇴출 법안 통과

프랑스 하원서 ‘말라깽이’ 모델 퇴출 법안 통과

입력 2015-04-03 20:20
수정 2015-04-03 2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른 몸매 미화하는 웹사이트 등 처벌도 가능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말라깽이’ 모델을 패션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모델 알선회사나 디자이너 의상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법안에서는 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이하일 때는 모델로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너무 마른 모델을 고용하는 업주나 패션업체에는 최대 징역 6개월에 7만5천 유로(약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리비에 베랑 사회당 의원은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비슷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면서 “이런 처벌이 패션 업계를 규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리솔 투렌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서 “젊은 모델은 잘 먹고 건강을 돌봐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델 업체들은 프랑스 모델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했다.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날로 문제가 되는 거식증과 싸우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는 4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90%가량이 여성과 소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한 뒤 숨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하원은 또 마른 몸매를 미화하는 웹사이트를 겨냥해 거식증이나 깡마른 몸매를 부추기면 최대 징역 1년에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