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동성 커플 증명서’ 발행 추진

일본 지자체, ‘동성 커플 증명서’ 발행 추진

입력 2015-02-12 10:38
수정 2015-02-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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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첫 사례… 가족제도·성적소수자 관련 논의 이어질 듯

일본 도쿄 도(東京都) 시부야(澁谷) 구는 동성(同性) 커플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부야 구는 이런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도 중에 증명서 교부를 시작한다.

조례안은 남녀평등이나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트너십 증명’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에 따라 시부야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은 필요한 경우 서로의 후견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동성이 커플로서의 관계를 해소할 때 필요한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시부야 구는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시도하다 거절당하는 등 법률이 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부야 구는 구민이나 구에 근거를 둔 각종 사업자에게 증명서를 지닌 커플을 부부와 마찬가지로 대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규정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부야 구는 작년에 전문가 모임을 만들어 구내 성적소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왔다.

일본 헌법 24조는 결혼을 양성(兩性)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부야 구의 조례가 가족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반발의 의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구와하라 도시타케(桑原敏武) 시부야 구장(구청장)은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다양성 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성적 소수자 문제에 임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동성 간의 파트너 관계를 증명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부야 구가 처음이며 성적 소수자 문제와 가족 제도의 존재 방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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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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