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아시아 인권협의체’ 설립 제안…”북한 인권개선 노력”

현병철 ‘아시아 인권협의체’ 설립 제안…”북한 인권개선 노력”

입력 2015-02-10 15:07
수정 2015-0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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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회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해당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양자 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위원장은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의 탈북자 인권 문제뿐 아니라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인신매매 등의 문제는 국가 간 또는 지역 단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므로 동남아뿐 아니라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기구나 협의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포함된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기구가 설립된다면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지구차원의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인권기구 모임인 아시아태평양포럼(APF)이 있고, 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가 구성돼 있지만 아시아 전체 차원의 인권기구나 협의체는 아직 없다.

아울러 현 위원장은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의 개선 주체가 될 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북한과 인권 대화 및 협력을 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남북한 간 인권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통일 후 남북 간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도네시아 과학원,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ICHR 인도네시아대표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과 아드리아나 엘리자베스 인도네시아 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이 각각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아세아 지역의 반인도범죄 사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북한 전문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라펜디 자민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이 각각‘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 협력 방안’과 ‘동남아 지역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중국에만 2만~4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해외 거주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 불인정과 신분 불안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조, 대량 탈북 및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 난민 캠프 기획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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