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2세 미만 자녀 아이패드 등 사용하면 부모에 벌금

대만서 2세 미만 자녀 아이패드 등 사용하면 부모에 벌금

입력 2015-02-04 17:42
수정 2015-02-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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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회가 2세 미만 영아의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미국 방송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 보호법’은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합당하지 않은 시간동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아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전자제품에는 아이패드와 TV, 스마트폰이 포함된다.

대만 부모들은 자녀가 이 법을 어기면 5만 대만 달러(약 175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처음 발의한 루스오우옌 의원은 어린이들이 한 번에 30분 이상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자신의 의도였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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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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