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2세 미만 자녀 아이패드 등 사용하면 부모에 벌금

대만서 2세 미만 자녀 아이패드 등 사용하면 부모에 벌금

입력 2015-02-04 17:42
수정 2015-02-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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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회가 2세 미만 영아의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미국 방송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 보호법’은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합당하지 않은 시간동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아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전자제품에는 아이패드와 TV, 스마트폰이 포함된다.

대만 부모들은 자녀가 이 법을 어기면 5만 대만 달러(약 175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처음 발의한 루스오우옌 의원은 어린이들이 한 번에 30분 이상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자신의 의도였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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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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