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 국무장관, 사저 옆 도로 눈 안 치워 50달러 벌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보스턴 사저 옆길의 눈을 치우지 않아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은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의 경우 빙판길 사고를 우려해 집주인이 집 앞 보도의 눈을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매사추세츠 주 일대에 강력한 눈폭풍이 휘몰아쳐 60㎝(2피트) 이상의 눈이 쌓였지만, 케리 장관 사저 옆 보도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노란색 테이프로 출입금지 표시만이 있었다는 게 관련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다.
케리 장관의 개인 대변인 글렌 존슨은 “29일(현지시간) 벌금이 부과됐지만, 당일 오전 늦게 모든 눈을 다 치웠다”며 “노란색 테이프를 쳐놓은 것은 경호상의 이유가 아니라 보행자들이 눈과 얼음에 미끄러질까 봐 통행하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눈폭풍이 휘몰아쳤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다고 존슨 대변인은 전했다.
과거 민주당 대통령 후보(2004년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 패배)였고 현재는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외교 사령탑이지만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이번 사례는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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