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규제완화법 통과…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 하원, 금융규제완화법 통과…오바마,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1-15 08:04
수정 2015-01-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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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험투자 금지 ‘볼커룰’ 등 완화·시행연기 골자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2010년 발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틀인 이 법에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은행의 위험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룰’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이 상원 문턱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 절차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원구 관내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염광중학교(교장 이영복)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염광중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라며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의원은 녹천중학교(교장 한중근)에서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녹천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염광메디텍고등학교(교장 이정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며 “의원님의 섬김과 헌신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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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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