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헤이트 스피치’ 재특회 상고 기각

일본 대법원, ‘헤이트 스피치’ 재특회 상고 기각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천200만 엔 배상·시위 중지 명령 판결 확정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인종 차별적인 혐오 발언) 시위를 일삼은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2심의 배상 명령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7월 헤이트 스피치로 수업이 방해를 받고 민족 교육이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京都)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약 1천200만 엔의 배상과 학교 주변 거리선전 활동 금지를 재특회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9일자)으로 손해 배상 등을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재특회의 활동은 “재일조선인을 혐오·멸시하고 일본 사회에서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특회는 2009∼2010년 조선학교 주변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동원, ‘스파이의 자식’ 등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이런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