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도시,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 초기에 ‘철퇴’

미국 소도시,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 초기에 ‘철퇴’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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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도 지적…현장 단속으로 우버 운전사들에 벌금

전 세계 곳곳에서 승객 성폭행과 불법 영업 논란이 잇따르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에 대해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 당국이 ‘초전박살’에 나섰다.

시 당국은 경고를 했는데도 우버가 영업을 강행하자 즉각 불법 영업과 상표 침해를 문제삼아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하고 현장 단속도 벌이고 있다.

포틀랜드 시당국이 이처럼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우버가 여러 도시에서 시간을 끌면서 불법 영업을 기정사실화하는 수법을 써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일(미국 태평양시간) 포틀랜드 시 당국에 따르면 우버는 금요일인 지난 5일 저녁부터 포틀랜드에서 영업을 개시했으며, 이에 따라 시 당국은 곧바로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시 당국은 바로 다음 근무일인 8일 우버에 불법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당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시 당국은 우버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영업을 하고 무허가 택시기사를 모집하는 등 포틀랜드 시에서 어떤 형태로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찰리 헤일스 포틀랜드 시장은 택시 회사, 호텔, 음식점, 건설사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중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두 이를 인정하는데 우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틀랜드 시는 우버가 오리건 주 정부가 소유권자인 등록상표인 포틀랜드 시로고를 광고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시는 우버에 11일 오후 5시까지 시 로고의 불법적 사용을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우버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즉각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법률서비스 비용 청구 등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포틀랜드 시는 다른 많은 도시들과는 달리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우버에 대한 현장단속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포틀랜드 시 교통국 직원들은 우버를 호출한 후 이를 현장에서 적발해 불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한 후 우버 운전사들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우버는 최근 수개월간 포틀랜드 교외에서 영업을 해 왔으며, 5일부터 포틀랜드 시내에서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지역 신문을 통해 밝혔다.

이 회사는 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7천명에 가까운 포틀랜드 거주자들이 우버를 지지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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