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주로 젊은이들이 춤과 음악을 즐기는 장소인 ‘클럽’에 대해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행 풍속영업법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 형태를 ‘풍속영업’으로 보고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0시(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실내조명이 휴게시간의 영화관과 같은 정도인 10룩스(lux)를 넘는 클럽으로 제한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춤 문화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요소의 하나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행 풍속영업법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 형태를 ‘풍속영업’으로 보고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0시(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실내조명이 휴게시간의 영화관과 같은 정도인 10룩스(lux)를 넘는 클럽으로 제한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춤 문화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요소의 하나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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