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비밀보호법 반대 목소리 다시 ‘분출’

일본서 비밀보호법 반대 목소리 다시 ‘분출’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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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준 및 시행일정 확정되자 변호사·문인단체·출판계 반발

일본 정부가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을 오는 12월10일부로 시행하기로 하자 반대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비난 속에 작년 12월, 양원 과반의석을 장악한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시점을 전후해 1차 제기됐던 각계의 반발은 14일 아베 내각이 운용기준과 시행령을 각의(각료회의) 결정하며 법의 시행 일정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14일 무라코시 스스무(村越進)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비밀’을 최종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확실한 법 제도가 없다”며 “많은 ‘특정비밀’이 시민의 감시를 받지 않은 채 (지정됐다가)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에 반대하는 시민과 변호사 등 약 20명은 같은 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총리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본잡지협회와 서적출판협회의 각 위원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잡지와 서적의 취재 현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재 방법의 가부(可否)까지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알 권리’와 출판·보도의 본연 자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필가 모임인 일본 펜클럽은 담화를 통해 “언론과 표현의 활동은 어느 정도 국가나 권력과의 긴장 관계 아래 이뤄진다”며 “어떤 사실, 정보에 대해서도 공표하고 논평할 자유가 있으며, 만약 법을 근거로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결코 간과하지 않고, 의연히 싸울 각오”라고 밝혔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분야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아베 정부는 이 법 시행령 등에서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이 ‘특정비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확정된 특정비밀보호법 운용기준에는 ‘보도·취재 자유’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 마음대로 특정비밀을 지정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195개의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폐지 또는 신중한 법률 운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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