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금지법에 일부 제동…병원들 낙태시술 재개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일부 제동…병원들 낙태시술 재개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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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일부 조항 시행보류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반대 3명의 표결로 낙태 시술을 하는 병의원을 8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쇄하도록 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다.

텍사스주 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건강을 이유로 낙태 시술을 외과 병원 시설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난 2일 연방고등법원도 이 법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 법 조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병의원 13곳은 낙태 시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던 병의원들이 다시 낙태 시술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여성의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재생산 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측은 “오늘 대법원은 텍사스주 여성들에게 굉장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지 40년 만인 지난해 텍사스주가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등 낙태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미국 사회에 낙태 찬반 논쟁이 다시 불었다.

낙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인구 2천600만명으로 미국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주에서 낙태 시술을 하는 병의원 수가 8곳 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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