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혐의로 형사 고발돼 우리나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WSJ는 11일(현지시간) ‘피고인석의 기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언론들도 비슷한 보도를 했지만, 검찰이 한국 언론은 조사하지 않고 대신 한국에 독자도 별로 없는 일본 신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가) 한국 기자들이 세월호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SJ는 “정부가 본보기로 삼고자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않는 피고인이나 주제를 고를 수 있는 만큼 형사상 명예훼손은 위험하다”면서 “원고의 평판에 정말로 해가 있었다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명예훼손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형사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로 남아있는 한 표현의 자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WSJ는 11일(현지시간) ‘피고인석의 기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언론들도 비슷한 보도를 했지만, 검찰이 한국 언론은 조사하지 않고 대신 한국에 독자도 별로 없는 일본 신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가) 한국 기자들이 세월호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SJ는 “정부가 본보기로 삼고자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않는 피고인이나 주제를 고를 수 있는 만큼 형사상 명예훼손은 위험하다”면서 “원고의 평판에 정말로 해가 있었다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명예훼손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형사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로 남아있는 한 표현의 자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