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대통령 연인 사진 보도는 사생활 자유 침해”

“올랑드 대통령 연인 사진 보도는 사생활 자유 침해”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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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 사진 게재 잡지 편집장과 파파라치에게 벌금형 선고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여배우 쥘리 가예의 사진 보도는 사생활 자유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의 연애설을 전하면서 가예의 운전 사진을 실은 연예주간지 ‘클로저’ 관계자와 이 사진을 촬영한 파파라치 로랑 비에르에게 2일(현지시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안과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법원은 사진 촬영과 보도로 가예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클로저’ 편집장 등 간부 2명에게 각각 3천 유로(약 400만원), 비에르에게는 1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의 연애설을 보도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클로저’는 연애설 보도 1주일 후 가예의 운전 사진을 실으면서 ‘가예가 자신의 흰색 시트로앵 차에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사진 설명을 적어 내보냈다.

가예 변호인은 “’클로저’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중요한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낭테르 법원은 ‘클로저’가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해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가예에게 1만5천 유로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와 만나고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가예는 ‘클로저’와 파파라치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보도 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최근 들어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조만간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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