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폭행’ 법 제정

美 캘리포니아주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폭행’ 법 제정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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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학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새너제이머큐리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학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안 96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분명한 자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쌍방이 동의해야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고 규정했다.

상대방이 맨정신에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 된다는 뜻이다.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기존 개념을 깬 규정이다.

이는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

미국 대학 내 성폭행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운동가 소피 카라식은 “과도한 폭력이 없었다면 성폭행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 법률은 성폭행의 정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들은 이 법률이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려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망했다.

이 법률을 발의한 케빈 딜리언(민주) 상원의원도 이는 성폭행에 대한 인식 체계의 변화라면서 “곧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이 확정되면 주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에서 적용된다.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은 침묵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술에 취했다고 해서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학칙을 도입해 학내 성폭행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또 대학은 피해자 위주의 성폭행 대응 규정을 제정하고 성폭행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33개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주립 대학은 이 법률안 추진 과정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법률에 반대하는 전국남성연대는 주지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고문인 플로리다 국제대 심리학과 고든 핀리 명예교수는 “이 법률안은 고발자는 언제나 진실하며 피고발자는 늘 유죄라고 여긴다”면서 “성폭행 고발자가 진짜든 가짜든 이런 법률이 과연 유리할지 의문이며 피고발자의 권리는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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