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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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현지시간)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불법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3월 우간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동성애자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올해 2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하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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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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