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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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현지시간)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불법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3월 우간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동성애자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올해 2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하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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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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