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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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현지시간)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불법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3월 우간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동성애자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올해 2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하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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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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