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총을 쏴 학생 2명을 다치게 한 미국 중학생이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받아 21세까지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우들에게 엽총을 쏜 메이슨 캠벨(13)을 21세까지 소년원에 수용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14세가 넘어야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캠벨의 변호인은 ‘캠벨이 오랫동안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렸고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숙하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법정최고형을 받아들였다.
캠벨은 지난 1월 14일 뉴멕시코주 로즈웰의 버렌도중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기다리던 학우들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이 사건으로 12세 학생이 가슴과 머리를 다치고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등 2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우들에게 엽총을 쏜 메이슨 캠벨(13)을 21세까지 소년원에 수용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14세가 넘어야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캠벨의 변호인은 ‘캠벨이 오랫동안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렸고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숙하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법정최고형을 받아들였다.
캠벨은 지난 1월 14일 뉴멕시코주 로즈웰의 버렌도중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기다리던 학우들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이 사건으로 12세 학생이 가슴과 머리를 다치고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등 2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