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사기관 감청범위 대폭 확대될 듯…사기도 포함

일본 수사기관 감청범위 대폭 확대될 듯…사기도 포함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2일 형사사법제도 특별회의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 건조물 등 방화, 살인, 상해 및 상해치사, 체포 감금, 유괴 및 인신매매, 절도·강도·강도 치사 및 치상, 사기 및 공갈, 폭발물 사용, 고리대출, 아동 포르노 제조 및 제공 등 10가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다만, 법제심의회의 안(案)에는 이들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일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는 약물(마약), 총기범죄, 조직적인 살인, 집단밀항 등 4종류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