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투표법 개정…4년 후부터 투표연령 18세

일본 국민투표법 개정…4년 후부터 투표연령 18세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3일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 여야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중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법이 공포되면 그로부터 4년 후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헌법 개정의 최종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베 정권이 구상하는 개헌 프로젝트가 보다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집단 자위권에 이어 전후체제 탈피 프로젝트의 제2탄으로 헌법 9조 개정을 구상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일본 헌법에 의하면 현재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개헌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이루어진다.

2007년 제정된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출 것 등을 검토하도록 법 부칙에 명기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망월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망월천 정비사업은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천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연장 약 860m, 폭 30~170m 규모로 조성되며 약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방 축제, 교량 설치, 친수공간 정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수변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지장물 이설 지연과 녹지공간 확충, 주민 요구에 따른 물놀이장 신규 설치 등 주요 계획 변경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 12월 말로 조정됐다. 현재는 변경된 일정에 맞춰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박 의원은 “망월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물놀이장 조성 등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