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최저임금 인상안 저지…오바마, 강력 비난

美공화, 최저임금 인상안 저지…오바마, 강력 비난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 토론종결 투표서 60표 확보 못해 부결처리

미국 상원은 30일(현지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토론종결 투표에 부쳤으나 가결 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부결 처리했다.

찬성은 54표, 반대는 42표였다.

상원은 특정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하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후 3년에 걸쳐 10.10달러로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지수를 반영해 높이는 게 골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텐-텐 법안’으로 이름 붙이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2기 임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공화당 벽에 막혀 무산됐다.

당론에 따른 표결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렸으나 공화당에서는 유일하게 밥 코커(테네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2천800만명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다”며 “수백만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노’(no)라고 말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화당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내가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투표 행위에 기죽지 말고 떨쳐 일어나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60%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해왔다.

공화당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 기업주들의 고용 회피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4월 초에는 일반 기업체의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이 제출한 동일임금 법안을 저지하기도 했다.

한편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이 법안이 1천650만명의 최저임금을 실제로 높여주고 90만명을 빈곤층에서 탈피시켜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반면 일부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대 100만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고 CBO는 우려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