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

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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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일부다처제’ 명문화…반발 예상

케냐에서 남성들에게 본부인의 동의 없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남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이 여성 의원들과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기독교계,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이 본부인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케냐 전통사회에서는 중혼이 널리 허용되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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