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성매매 증거채택 금지법안 뉴욕주서 현실화

’콘돔’ 성매매 증거채택 금지법안 뉴욕주서 현실화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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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의회가 콘돔을 성매매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뉴욕은 콘돔을 성매매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된다.

27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현행법이 오히려 콘돔 사용을 꺼리게 해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경찰·검찰이 콘돔 소지자(특히 여러 개)를 심문·체포하거나 소지 자체를 성매매 증거로 볼 수 있게 했다. 주로 성매매 여성들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2010년 뉴욕시 보건당국이 60명 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이 경찰 적발을 우려해 아예 콘돔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012년 한 다른 조사에선 콘돔을 쓰다 걸려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비닐봉지를 썼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뉴욕,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지역 검찰은 지난해 이같은 관행을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콘돔을 증거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욕주 낫소카운티의 캐슬린 라이스 검사장은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자라기보다는 피해자”라며 “콘돔은 성매매에 증거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간 뉴욕주에서 이런 법안이 제기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매년 2천500건의 성매매를 체포하는 뉴욕경찰(NYPD)의 반대가 거셌다. 콘돔이 아니면 성매매를 잡아낼 물증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NYPD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과 현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찬성론자들은 늦어도 5월 전까지 상원이 이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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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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