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통제 복용 중 모유 먹인 엄마에 중형>

<美, 진통제 복용 중 모유 먹인 엄마에 중형>

입력 2014-04-05 00:00
수정 2014-04-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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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에 중독된 엄마의 젖을 먹다 숨진 미국 신생아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인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카운티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테파니 그린(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그린빌뉴스 등 현지 언론과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2010년 12월 그린의 딸인 알렉시스가 태어난 지 46일 만에 숨지자 부검 결과와 병리학자의 소견 등을 토대로 그린을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부검한 알렉시스의 몸에서 치사량의 모르핀이 검출된 점, 그린이 의학 지식이 풍부한 간호사인 점, 그린이 임신 중에도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태아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점이 기소 이유가 됐다.

이에 그린과 변호인은 모르핀이 모유를 통해 유아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고 여성이 모유 수유로 인한 사망으로 기소된 전례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10여년 전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진통제 의존증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자식까지 황망하게 잃은 엄마의 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제기했다.

검찰은 “증거를 대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나 배심원단은 그린의 직업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와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평결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아동에 대한 과실 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그러나 그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2심에서 형량이 몇 년 정도로 크게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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