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베를루스코니 2년 공직 금지 확정

伊대법원, 베를루스코니 2년 공직 금지 확정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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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해 2년간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해 자신 소유 언론사 미디어셋의 탈세에 따른 실형 선고와는 별개로 2년간 국민투표권, 공무 담임권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확정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4년형을 선고받고도 77세의 노령인 관계로 3년이 감형돼 1년간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년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직 진출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유럽연합(EU) 의원 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없고, 포르차 이탈리아(전진 이탈리아) 당 당수자격으로서 선거운동 만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상원에서 탈세로 실형을 받은 것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내달 10일 밀라노 법원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어떤 종류의 사회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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